연금저축 vs 연금보험 vs 저축성보험, 퇴직 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법

퇴직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젊을 땐 생각조차 안 했던 '노후자금'이란 단어가 어느 날부터 현실적인 고민이 된다. 많은 이들이 그 해답으로 연금 상품을 떠올리지만, 막상 가입하려 하면 용어부터 복잡하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강력한 무기 연금저축은 이름처럼 '연금을 위한 저축'이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며,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간 최대 400만 원(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장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소득세(15.4%)보다 훨씬 낮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연금보험: 안정성과 평생연금이 강점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 정해진 시점부터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종신형 연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다만, 세제혜택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는 없다. 대신 수익이 안정적이고 중도해지 시에도 불이익이 적어, 보수적인 성향의 중장년층에게 어울린다. 저축성보험: 보장보다는 저축에 초점 저축성보험은 일반적으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보험금보다 만기환급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자금이나 주택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