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기업을 지키는 세 가지 안전장치
낯선 개념,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 포이즌필 , 황금주 . 처음 들으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외국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 기업의 미래,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등의결권이란? – 한 주당 여러 표를 행사하는 권리 우리는 일반적으로 "1주 = 1표"라는 주식의 원칙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 은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말 그대로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에게는 1주에 10표의 권리를, 일반 투자자에게는 1주 1표를 주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런 구조가 있으면 소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경영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이즌필이란? – 적대적 인수 시도에 쓰는 독약 포이즌필(Poison Pill)은 문자 그대로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통은 인수하려는 측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하려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싸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를 줘서 인수자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는 수단 이라는 것이죠. 황금주란? – 마지막 열쇠를 쥔 ‘결정권 주식’ 황금주(Golden Share)는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 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전략산업이나 공기업 민영화 시, 마지막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민간이 다수 지분을 가져가더라도 핵심 의사결정에만큼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